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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2026-03-31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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