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경우
① 월급,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②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연장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④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셨다면?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그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형사 구제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원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한 진행입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승소를 하여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당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당금에 관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으며 가까운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및 고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5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짧고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